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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총동문회 회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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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정 2004.11.18 1차개정 2010.07.23 2차개정 2016.06.24
  • 제 1조(명칭)
    본 회는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총동문회(이하 본 회라 한다)라 칭한다.
  • 제 2조(목적)
   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, 토목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3조(사무소)
    본 회의 사무소는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에 두며, 약간명의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제 4조(사업)
  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. 장학사업 및 토목공학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3. 회원 명부 및 기술정보교류를 통한 토목공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4.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• 제 5조(구성 및 자격)
  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준회원, 명예회원,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 1.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생(학부 및 대학원) 2. 준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재학생(학부 및 대학원) 3. 명예회원 홍익대학교 또는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4. 특별회원 홍익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재직했던 교직원 중 이사회가 추천한 자
  • 제 6조(권리와 의무)
    본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 1.정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이 있고 회비부담의 의무가 있다. 2.명예회원,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• 제 7조(임원)
    본 회의 임원과 그 수는 다음과 같다. 1. 고문 : 다수 2. 명예회장 : 다수 3. 회장 : 1인 4. 감사 : 2인 5. 부회장: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약간명(2016.06.24) 6. 사무국장 : 1인 7. 운영이사: 각 기수별 대표로 구성된 운영이사 약간명(2016.06.24) 8. 삭제(2016.06.24)
  • 제 8조(선임)
    1.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감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한다. 2.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 3. 회장단은 이사를 겸직한다. 4. 고문은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 5. 본 회의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. 6. 이사는 각 기수별 약간명으로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 7. 사무국장은 부회장 중 한명이 겸직하며, 사무국은 약간명의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. (2016.06.24)
  • 제 9조(임무)
   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, 선임부회장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. 3.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처리한다. 4.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 5.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집행 처리한다. 6. 본 회의 임원은 내규로 의결된 임원회비를 납부한다.
  • 제 10조(임기)
   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2. 임원의 임기는 만료 후라도 그 후임의 선임될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. 3.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를 보선하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  • 제 11조(총 회)
   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1. 정기총회는 연 1회이상으로 한다. 2. 임시총회는 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회원 4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 3.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 12조(총회의 기능)
  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 1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. 회장의 선출 및 임원 인준 3. 본 회의 운영방안 및 주요 사업계획 4. 예산, 결산의 승인 5. 기타 중요한 사항
  • 제 13조(총회의 의결)
   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 14조(이사회의 구성)
   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제 15조(이사회)
   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제 16조(이사회의 기능)
   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 1. 본 회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 2. 회장, 부회장, 감사의 선임 자문 3. 예산안 및 결산 4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. 특별위원회 구성
  • 제 17조(이사회의 의결)
    1.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2.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  • 제 18조(특별위원회)
   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있다.
  • 제 19조(재정 및 집행)
    1. 재원 :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, 연회비, 종신회비, 임원회비,찬조금과 보조금, 각 사업의 수익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. 2. 회비 가. 정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(3만원) 나.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의 납부를 면제할수 있다.(50만원) 3. 찬조금 : 본 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할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찬조금을 모금할 수있다. 4. 경조사 가. 국가시행 기술사자격취득, 기업체 임원승진, 국영기업 사무관 이상 승진, 박사학위취득, 교수임용 등으로 모교의 발전 및 명예를 향상시킨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. 나. 동문의 직계가족에 대한 경조사 등에는 화환과 조기를 전달할 수 있다. 5. 제 4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.
  • 제 20조(종신회비)
    종신회비는 적립을 원칙으로 하며, 집합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.
  • 부 칙
    1. (회칙의 개정) 본 회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위임된 이사회의 결의로써 개정한다. 2. (관례의 준용)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 3. 본 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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